2029년까지 5년간 2280억 투입 14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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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시흥시청 제공)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 거북섬 일원(정왕동 2721번지)이 수도권 수상ㆍ레저의 메카로 다시 한번 도약할 전망이다.
지난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제57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거북섬 일원이 ‘시흥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이하 거북섬 특구)’로 지정됐다.
거북섬 특구는 1200만㎡ 규모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3개 분야, 14개 특화사업에 총 228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구법’에 명시된 129개 규제 특례 중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 특례가 허용되는 구역이다.
기초지자체에서 특화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지역특화발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화MTV 특구 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특구 지정을 추진했고, 지난 7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한 뒤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북섬 특구는 ‘거북섬 라군 조성’, ‘수상ㆍ레저스포츠 체험 통합 이용’, ‘거북섬 공원내 쉼터 조성’ 등 총 14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번 거북섬 특구 지정을 통해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옥외광고물법', '지방재정법'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지정 후에는 특화사업을 위한 도로 통제 및 도로 점용이 가능해지고, 공원 및 녹지의 점용 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 면제가 가능해진다.
거북섬 특구는 12월 초 고시 후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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