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주택 대상 급수관 교체·세척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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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화성특례시 |
이번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녹물이 발생하는 연면적 130㎡ 이하의 옥내 급수관과 공동주택 공용배관의 교체 및 세척 등 개량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용면적별 세대당 지원율은 70%에서 최대 90%까지이며, 단독주택 옥내 급수관은 세대별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공용배관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은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총사업비는 9,660만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화성특례시 맑은물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현장실사를 통해 선정되며, 옥내 급수설비 문제로 수질 기준을 초과한 노후주택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 소유 가구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차형민 맑은물시설과장은 “노후 수도관에서 발생하는 녹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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