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천・수암천 일원 불법시설물・무단 점용・무허가 영업행위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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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
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를 ‘2026년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하천과 계곡 전 구역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단속을 병행한다.
중점 관리 대상은 여름철 행락객이 몰리는 삼성천(안양예술공원 일원)과 수암천(병목안 산림욕장 일원)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 및 계곡 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시는 생태하천과를 필두로 정원도시과, 양 구청 환경위생·건설·건축·교통녹지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하천·계곡 단속반’을 구성했으며, 빈틈없는 감시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시는 점용자의 자율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여름 성수기 전까지 집중 점검을 마쳐 시민들이 쾌적하게 하천 및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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