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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명규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
인천시의회는 이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인천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9일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인천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식재산 우수기업을 발굴·평가해 선정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식재산 기반 산업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인천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우수기업이 발굴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 지원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명규 의원은 “지식재산은 개별 기업의 성과를 넘어 지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인천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제대로 평가받고 그것이 실질적인 성장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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