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영암군 제공 |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총 29만 필지 중 표준지공시지가 3,610필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됐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의 적정성과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영암군 민원소통과, 영암군홈페이지,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할 수 있고, 의견이 있으면 4/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의 특성,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해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손석채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번별 ㎡당 토지 가격이 부여된다.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며, 각종 국·공유지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되니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관심과 열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