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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현동 화재 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김대영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
조례안은 1999년 10월 30일 인천 중구 인현동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뒀다.
조례안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한 치유 지원이 가능토록 했으며 추모 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관련 자료 수집·보존·전시, 안전사고 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대영 의원은 “인현동 화재 참사는 단순한 과거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천의 아픈 역사”라며 “조례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추모와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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