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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법정기간 이후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365 열린 공시지가 상담소’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로 인해 법정기간을 놓친 토지소유자들은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 기반의 ‘365 열린 공시지가 상담소’를 도입했다. 시민들은 특정 기간에 제한받지 않고 연중 상시 의견 제출과 상담을 할 수 있다.
‘365 열린 공시지가 상담소’는 안산시청 누리집 ‘분야별정보→건설/주택/도시계획→부동산’에 마련돼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다음 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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