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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의회 신정숙 의장 [사진=계양구의회] |
인천시 계양구의회는 신정숙 의장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10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에는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의원에서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공무직, 기간제·단시간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전출·퇴직자도 재직 중 직무로 발생한 사건에 한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와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문화, 고의·중과실로 인한 패소나 형사 유죄 확정 시 지원금 환수 등이 담겼다.
신정숙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례안은 책임 있고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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