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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 또는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검증·의견수렴·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한다.
이번 의견 접수 기간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민원봉사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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