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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
이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비교표준지 적정성, 지가의 산정 방식 등 공시지가 산정 요인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소통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상담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3월 18일부터 4월 6일) 및 이의신청(4월 30일부터 5월 29일) 기간동안 진행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상담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는 민원봉사과에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유선 또는 현장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엄경화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통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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