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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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시흥도시공사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오는 4월부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희망 업체 등록제’(이하 등록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제는 오는 3월 말까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4월 중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지역 상생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공사 누리집 내 전용 창구를 통해 ‘상시 등록 체계’로 운영되며 수집된 업체 정보는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수의계약 추진 시 우선 검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객관적인 업체 선정을 위하여 최소 2개 사 이상의 견적을 비교하는 등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할 방침이다.
공사는 이번 등록제 도입을 통해 ▲공정한 수의계약 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순환 유도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기반 마련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의계약 등록을 희망하는 관내 업체는 공사 누리집에서 업체 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제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공사 재무관리부로 문의하면 된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등록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과의 거래 문턱을 낮추고 지역업체와 상생하는 투명한 소통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여 지속 가능한 판로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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