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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
자동차세 3월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3월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연세액 기준 약 3.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 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한다.
특히 1월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친 납세자도 이번 3월 신청 기간을 활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으로 가능하며,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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