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상담은 유선 또는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상담은 상담창구 지정 운영일에 민원인이 방문해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방식이며, 유선 상담은 상담 신청 예약 접수 후 민원인이 요청한 상담일에 맞춰 담당 감정평가사와 전화로 상담하는 방식이다.
또한 별도 요청 시 방문 일정을 협의해 토지 소유자와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2026년 1월 1일 기준 양평군 전체 토지 33만 8,03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권용진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