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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
이번 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 시행일인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적용된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가운데 주거용 면적이 연면적의 50% 이상인 건축물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세부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연면적 165㎡ 초과 330㎡ 이하 단독주택의 적용 여부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설치·운영,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또는 면제 기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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