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2동은 지난 24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 번 공유해 의도치 않게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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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동구청 |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숙지와 함께 내달 4일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가 한시적으로 20만원까지 가능함을 안내, 현재 코로나19, 태풍 피해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담아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온 국민의 노력과 헌신에 동참하고자 소속 공무원의 추석 명절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백석2동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친절한 민원대응, 공직기강확립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서 고양시민에게 믿음직하고 든든한 고양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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