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0-11 18: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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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 문자알림을 받고 임대차 변경신고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성동구청)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역내 1만1059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자알림 내용은 ▲임대차 변경신고 준수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 계약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이다.

 

임대차 계약만기 이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구에서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변경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을 예방하고, 또한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에 대한 의무사항도 알리면서 임차인의 거주안전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지역내 임대주택 약 1만1059호 중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임대주택을 조회해 대상자를 확보했으며, 지난 9월29일부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임대사업자에게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수동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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