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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한정우)은 11월 5일과 7일에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2018년 5월 29일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됨에 따라 50인 이상 고용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날 교육은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전문 강사인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김나영 국장,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박민성 사회재활팀장을 초빙해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제도 등을 다양한 사례로 알기 쉽게 설명해 직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어, 모든 직원들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조화로운 근무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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