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오는 31일까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12월31일의 세금이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다만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1, 3, 6, 9월 연납)와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 ,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 네이버페이, L.pay, 삼성페이, 앱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에서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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