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공포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0-03 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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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역내 임대료 급등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예방하고자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최근 공포했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상권 발달로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영세한 상인이 타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하며, 젊은층이 몰리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례에는 ▲상가 임대인,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상생 협약체결 권장 ▲임차인의 안정성을 위한 10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 ▲임대인, 임차인 관련 지역 활동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협의체 및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점진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앞으로 구민 모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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