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12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납부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상 소유자다. 2020년 연납 납부자, 6월 일시납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대상자는 인터넷 ETAX,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 전용계좌, 은행 현금지급기,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구는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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