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동 이륜차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01 17: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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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점검·시정요구
▲ 구청 직원 및 성동경찰서 경찰관이 성수동 일대 소음유발 이륜차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제공=성동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성수동 일대 이륜차 출몰 지역을 대상으로 성동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야간단속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성수동 일대에 바이크 카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방문자들도 증가, 이에 따라 야간시간 많은 오토바이들이 모이며 소음을 유발하고 인근 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구는 경찰서, 공단과 함께 이 지역 바이크 카페 인근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이륜차 불법 주정차, 불법 개조 여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개조에 대한 현장점검과 시정요구 및 계도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8건의 고발조치도 실시, 카페 인근 음료 섭취에 대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계도와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방역수칙 위반 및 야간 소음유발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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