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쓰레기들이 난무하다. 특히 얼마 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8호 ‘바비’와 9호 ‘마이삭’으로 인하여 쓰레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하루 발생 폐기물은 약 43만 톤이다. 버려지는 쓰레기는 매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쓰레기들이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평소 순찰을 돌다보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길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목격하는데 특히 담배를 피우고 나서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그냥 버리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목격하는 것 같다.
심지어 업무상 단속을 하다보면 자신이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기억하지 못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에 아무런 경각심 없이 습관적으로 버리는 것 같아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홍보가 되었으면 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쓰레기 등 투기)는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이라고 나열되어 있으며, 이 중 담배꽁초는 범칙금 3만 원에 해당한다.
지금부터라도 쓰레기 투기는 하면 안 될 것이며, 명확히 법률상 처벌규정이 있음을 기억하고, 왜 처벌이 되는지, 왜 법률상 처벌근거가 마련된 것인지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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