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 대상 필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06필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청 토지정보과에서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 선정을 철저히 했고 지난 9월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없었다”며 “향후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해 지가 산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디자인재단, 시민 참여형 프로 잇따라 선보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7/p1160273127631141_517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올 하반기 인구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3/p1160278402793616_95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전방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2/p1160278463904007_1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