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암행단속은 지역내 정류소 중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할 예정이며,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2인1개조로 점검반이 꾸려진다. 무정차 통과가 잦은 시간인 오전 10시~오후 4시에 집중적으로 단속 예정이며 매월 경기도에 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시는 이번 암행단속에 앞서 각 운수업체에 무정차 집중 단속계획을 통보했고, 해당 사업장에 게시해 소속 운수종사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무정차 통과 처분으로 1년 이내 3회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운수종사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함께 통보해 무정차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경각심을 제고했다.
임희수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암행단속은 단순 처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속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의 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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