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소 30여곳을 추가 발굴해 안심식당 지정을 확대한다.
현재 시는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음식점 167곳을 안심식당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안심식당은 ▲음식 덜어먹기 적극 실천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현판이 부착되며 식생활 개선 관련 물품을 지원한다. 단, 이행사항의 수시 점검을 통해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지정이 취소된다.
안심식당 지정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신청서는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동헌 시장은 “안심식당 지정 확대 및 이행사항 수시점검을 통해 외식의 불안감을 덜고 음식점의 소비 촉진으로 영업주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외식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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