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명절기간인 29일부터 오는 10월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당초 1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허용한다.
단,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위 주차 ▲이중주차 ▲편도1차선 등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에 큰 지장을 주는 차량은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발적으로 주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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