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유흥주점등 388곳에 '집합금지 명령이행문'··· 위반땐 고발조치

조인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8-26 16:32: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대적 전수점검

▲ 공무원이 유흥 및 단란주점을 전수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의정부시청)

 

[의정부=조인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지난 주말부터 고위험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유흥 및 단란주점 388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이행문을 부착하고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행절차로 발효된 집합금지 명령이행대상 업소들은 PC방, 실내집단운동, 헌팅포차,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등으로 별도 해제시까지 이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시는 코로나19의 수도권 대유행이 현실화된 만큼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앞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인제 조인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