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차량 방역 여부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 지도 여부 ▲손소독제 비치 여부 ▲차량청결 및 정비상태 ▲운수종사자교육 여부(운수종사자 준수사항,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 등)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확인 여부(음주 여부 확인) 등 안전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시에서는 위반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시정 조치를 하고, 향후 정기점검을 통해 지적 사항 미개선시 개선명령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불안한 상황인 만큼 대중교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택시 운송업체의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점검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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