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중·대형 유통매장 및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고사리, 곶감, 소고기, 조기(굴비) 등을 중점 대상품목으로 실시되며, 특히 2019년 도입된 원산지표시 감시원도 참여해 홍보·계도 및 위반사항의 감시·신고활동을 강화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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