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내 혼잡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교통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지자체에서 지난해 8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부과기준을 마련해 10월 중 부과한다.
시는 도시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도시교통정비지역이므로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해 교통혼잡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확충, 교통체계 개선, 교통약자 사고예방활동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동지역만 부과해왔으나 도시규모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읍·면 지역도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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