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6월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을 방문 또는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광주시청 페이지를 이용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가격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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