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가족 생계 지원··· 檢, 지자체 연계시스템 구축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0-07 16:05: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들이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 검찰이 이를 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생계지원을 요청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7일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스템은 피의자 등이 구속된 경우 검찰에서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해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통보를 받은 각 지자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지원 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연평균 구속 인원은 약 3만명이며,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돼 집행되는 인원도 연평균 3000명에 이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