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세외수입 체납자 강력단속

류만옥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0-10 16: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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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총력징수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는 오는 14일~12월13일 60일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의 체납액은 총 131억원으로 이 중 자동차세가 55%인 72억원이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현장에서 직접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고액체납자의 경우 직접 방문해 정확한 실태분석 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관허사업제한, 급여채권 압류, 대금지급 정지, 체납자 재산조회 후 신속한 압류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으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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