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 장치 부착 대상 차량은 배출 가스 5등급 경유차이며, 지원 총 예산은 2억2800만원으로 6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연 저감 장치는 종류별 보조금이 최소 246만원에서 최대 585만7000원까지이며, 자부담은 28만1000원에서 65만원으로 장치 가격의 10∼12.5%다.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 개선 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다만 저감 장치 부착 차량은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차량 소유자가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거창 군청 환경과를 직접 방문하면 대신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 우선순위는 운행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차량,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최근에 제작된 차량 순으로 선정하며, 장착 불가 차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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