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추석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경안시장과 곤지암시장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21일~10월4일 14일간 유예하고, 지역내 주·정차 금지구역 233곳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30일~10월4일 5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은 계도 위주로 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며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는 종전과 같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보도)에는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시장 주변지역의 교통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5곳(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상번천, 곤지암배수펌프장)을 오는 29일~10월4일 6일간 무료 개방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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