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최근 비산동 소재 강변코오롱하늘채 아파트를 구미시 제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지정된 강변코오롱하늘채 금연아파트는 아파트내 현수막 홍보 및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등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오는 12월1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다른 공동주택에도 전해져, 공동구역에서 금연이 기본이 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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