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96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10월5일까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9억원(11.1%)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고덕그라시움과 같은 대단지 재건축아파트 1만5328가구의 준공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이 납부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전국 모든 은행과 현금인출기(CD/ ATM),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전화 ARS, 스마트폰(STAX) 또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발생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구청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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