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020년 정기분 공공용지 사용료’의 한시적 감면을 실시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가 관리하는 공공용지 사용료 전체 1956건, 총금액 7억7000여만원에 대한 감액을 결정했다.
이에 구는 지난 8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감면 신청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공공용지 연간 사용료의 25~60%를 감면했으며, 이미 납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환급을 진행하고, 미납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액 후 수정고지서를 다시 발송했다.
감면 세목은 ▲도로 사용료 및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사용료, ▲하천 사용료 등으로 감면 대상은 공공용지를 허가받아 사용하는 지역내 소상공인 및 민간사업자다.
단, 주거용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공기업 및 공공기관, 공익시설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덕열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공공용지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게 됐다”며, “이번 공공용지 사용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개인, 민간사업자 등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공공용지 사용료 감면 및 환급 신청 안내문 발송을 완료해 현재까지 차량진출입시설, 사설안내표지판, 지하매설물 등 점용허가 1624건, 사용료 6억3000여만원에 대한 감면 및 환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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