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재산 및 소득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230만원 이하이면 신청대상이 된다.
신청자는 향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매월 10만원씩 추가로 적립돼 만기시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교육이수(총 4회) 및 사례관리 상담(총 6회)과 사용용도 증빙 완료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급 받는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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