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오후 9시 이후(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여부 ▲출입자 명부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여부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영업장 소독제 비치 및 소독 관리 여부 등이다.
2.5단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기간은 이달 8~28일이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후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집합금지 또는 운영중단 처분된다.
신동헌 시장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관리시설 등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 및 방역지침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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