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난 31일부터 주간 4개조(8명), 야간 19개조(38명)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671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핵심 방역수칙으로는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마스크 상시 착용(음식 섭취시 제외), 시설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이 포함되며, 이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볼 수 있어 영업주와 시민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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