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를 오는 31일부터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국내에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을 초과한 자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접수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9월25일까지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오는 9월14~25일에는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신청은 체류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5부제가 적용돼 출생연도 끝자리별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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