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영수 기자] 경남 거창군은 9월1일부터 21일까지 2020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1689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열람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이며,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9월 21일까지 거창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하며, 10월30일 결정·공시한다.
구인모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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