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먹사 결과 기준치 적합
고독성 농약 등 10종 검출 안 돼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골프장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맹·고독성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단, 일부 골프장내 토양 및 수질에서는 사용 가능한 농약이 미량 검출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하반기에는 광주지역 4개 골프장 그린·페어웨이 토양, 연못수 및 유출수 수질의 농약 잔류 여부를 집중 검사한다.
검사항목은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사용농약 18종 등 총 28종이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석진 환경연구부장은 “올해는 유난히 긴 장마로 비가 많이 내려 골프장 관리를 위해 농약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며 “하반기 골프장 농약잔류검사도 적극 실시해 이용객이 안전하게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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