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낙하물 사고' 정부가 보상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6-30 15: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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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손배 보장법 개정안' 통과
뺑소니 보험금 가해자에 구상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자동차 운행 중에 낙하물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피해를 보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우선 음주운전·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무보험·뺑소니 사고에만 적용되던 정부보장사업에 자동차 낙하물 사고를 추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경우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손해 비용을 부담하는 실정이었다.

개정된 법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 중 해당 차량으로부터 낙하한 물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보장사업 대상에 포함해 정부가 피해를 구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진료수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범위를 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진료기록 등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를 기존 '9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음주·무면허·뺑소니로 인한 사고부담금 관련 개정사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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