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대상외 전역 대상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시민불안 및 소비둔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전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시민편의 제공 및 상가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유예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대상인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부근) ▲소화전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은 현행대로 단속된다.
장세용 시장은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하여 다각도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일정시간대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유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출ㆍ퇴근 시간 등에 최소한 단속을 실시한다“ 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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