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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오왕석 기자] 용인시는 11일 3개 구청에서 직권지급제를 활용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데,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처인구 1935건(5291만원), 기흥구 4503건(1억 1249만원), 수지구 1958건(5696만원)에 달한다.
이에 각 구는 대상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이체 혹은 구청 등록계좌 등이 있으면 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직권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인의 환급금 대상 여부와 지급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전화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환급계좌 신고’에서 본인 계좌를 신청해 놓으면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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