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광역시 제공 |
양봉농가 등록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종 30군 이상 ▷혼합사육 30군 이상이다.
특히 사육장 소독 시설 및 장비, 꿀 채취·보관·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안내표지판 등 요건을 갖춰야 농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꿀벌 사육장 전경사진 ▷꿀벌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꿀벌 사육 관련 시설 등의 기준충족 확인 서류 또는 사진을 첨부해 해남군축산사업소 축산진흥 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등록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농가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관내 양봉농가가 신청에 누락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양봉농가들도 잊지 말고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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