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9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납부 대상은 지난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다. 매년 7월에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분, 9월에 주택분 나머지 2분의1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오는 10월5일까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서울시 세금납부(STAX)앱 ▲고지서 전용계좌 ▲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페이코,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구청 부과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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