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날 협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이뤄졌으며,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청렴성을 높이고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게 된다.
구체적으로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국제투명성기구의 반부패 평가지수 향상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청렴도 제고 ▲반부패 청렴 캠페인과 교육 등을 위해 협력한다.
문석진 구청장은 "공공 및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해 지속적인 청렴 실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서대문구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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